이용약관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김천포도컨트리클럽(이하 “사업자”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예약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 4조(약관의 명시, 안내의무)

1. 사업자는 이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본 약관은 프론트에 비치하므로 이용자는 입장 수속과 함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용자가 프론트에 비치되어있는 본 약관을 보지 않은 경우에도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본 약관에 대하여 입장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구두로 설명한 사항도 이용약관으로 규정한다.
5. 사업자가 제 1항에서 제 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다.

제 5조(예약)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다음 제 1호와 같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 매주 화요일 9시 오픈일로부터 2주 후의 일주일 단위(화~월요일)로 예약이 오픈됩니다.

제 6조(위약)

1. 예약을 완료한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다음 제 1호와 같이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용대상 구분 패널티 기간 구제금(위약해제금액)
주말 및 공휴일
&평일
라운드 3일전 17:00 이후부터
2일전 17:00 이전 예약취소
2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팀별 정상요금의 10%
(카트료 포함)
주말 및 공휴일
&평일
라운드 2일전 17:00 이후부터
1일전 17:00 이전 예약취소
3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팀별 정상요금의 20%
(카트료 포함)
주말 및 공휴일
&평일
라운드 1일전 17:00 이후부터
당일 미내장(No-show)
위약금 납부시까지
영구 예약 및 내장정지
팀별 정상요금의 30%
(카트료 포함)
2. 사업자는 예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직계존비속의 상을 당했을 경우(부고장,사망진단서 등 제출)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 또는 갑작스런 질병 발생시(진단서,진료확인서,입원확인서,보험 회사 사고증명서 등 제출)
※ 위 증빙서류로 패널티 해지 가능 횟수는 연 1회에 한함

제 7조(이용요금)

1.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입장료
- 대여료(전동카트)
- 그밖의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신병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제 8조(악천후 시 이용요금)

강설•폭우•낙뢰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 진행을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1홀 미만 : 면제(1홀 경기를 하지 못하고 마치게 된 경우)
2. 1~18홀 : 홀별 정산

제 9조(이용 시간 및 휴장)

1. 골프장 이용 시간은 일출 일몰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정하여 공지하도록 한다.
2. 강설•폭우•낙뢰 그 밖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지나친 음주,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 규칙, 그 밖에 이용자가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골프장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통보한 사람의 경우

제 11조(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홀을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 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13조(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2. 사업자는 제 1하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 14조(이용자 안전준칙)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팀 이용자에게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한다.
2. 이용자는 타구를 시도하는 동반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 타구 가능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페어웨이•그린•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카트 안전 운행을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 이용자는 사업자•경기보조원의 안내•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 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 벙커 • 건축물 • 골프카 • 대여채 •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조(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경기보조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3. 경기도중 경기보조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보조자 •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조(귀중품의 보관 등)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 19조(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 • 음식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 20조(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료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 21조(약관 해석 등)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추가정보]

김천포도컨트리클럽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관한 관리부서는 경영지원팀이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부서: 경영지원부
관리담당자: 박영일 본부장
전화: 054-420-0230
이메일: podocc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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